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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투자받았을 뿐,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사업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변제능력 내지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자동차리스승계계약서 또한 피고인이 당시 P의 임시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2011. 11. 3.자로 교부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를 대여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공판기록 356쪽), 당심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하던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경과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처분문서들의 작성시기와 내용, 피해자의 직업 및 재산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의 합계액수, 피고인의 재산이나 채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