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19. 12: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52 장지교 교차로 부근 편도 7차로 중 버스전용중앙차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승용차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o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통행이 금지된 반대편 버스중앙차로로 통행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