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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50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7,666,667원과 2018. 11.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2015. 7. 20. ‘임대기간: 2015. 8. 22. ~ 2016. 8. 21.,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연 4,000만 원(매년 8월 22일 지급)’으로 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8.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왔고, 2017. 12. 18. ‘임대기간: 2018. 2. 22. ~ 2019. 2. 21.,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4,150만 원(2,150만 원은 2018. 1. 19.까지, 2,000만 원은 2018. 2. 16.까지 지급)’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6. 원고에게 위 차임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3,15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0.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7,666,667원{2018. 10. 16. 기준, 27,666,667원[= 4,150만 원 ÷ 12개월 × 8개월(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차임지급을 약정한 2018. 2. 16.부터의 기간)] - 1,000만 원(피고가 2018. 3. 6. 지급한 차임) - 1,000만 원(임대차보증금)}과 2018. 11. 16.(위 2018. 10. 1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58,333원(= 4,150만 원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나, 원고가 구하는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의 액수 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