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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3 2018가단11416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7. 5. 25. 원고의 남편인 D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의 주식 66,667주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D가 약정기한인 2007. 6. 15.이 지나도록 C에 위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를 불이행하자, 2007. 8. 6. D와 사이에 위 대금 지급액 1억 원을 D가 2007. 5. 25.부터 차용한 것으로 정하여 2007. 12. 24.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는 원고와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4018호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8.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D는 연대하여 C에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2008.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3. 31.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1738호 및 2011하면173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채권자로 한국수출보험공사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라.

위 법원은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한 후, 2012. 6. 13.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는 2018. 7. 24. 위 회사의 경영주인 것으로 보이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