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집34(2)민,69;공1986.9.15.(784),1094]
가. 등기상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등기상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본 예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그 등기상의 표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당해 실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실제건물인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목조 일부 흙벽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20평”과 등기부상 표시된 “위 (주소 2 생략) 목조 함석즙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16평”은 그 지번, 구조, 용도, 평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이 건축한 건물로서 그 실제 소재지번과 구조, 평수가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목조 일부 흙벽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66.12평방미터(20평)인데, 이에 관하여 1976.3.3 건물표시를 (주소 2 생략) 목조 함석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16평으로 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79.6.27 건물표시를 (주소 3 생략)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면적 16평으로 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날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위 1976.3.3자 등기부상 표시를 기초로 1981.4.16자로 소외 3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1982.10.27 이를 경락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그 등기상의 표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당해 실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실제의 건물인 “(주소 1 생략) 목조 일부 흙벽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66.12평방미터(20평)”와 등기부상 표시된 “(주소 2 생략) 목조 함석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16평”은 그 지번, 구조, 용도, 평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위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보존등기에 있어서의 부동산표시가 과세대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실제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한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