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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8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 12:41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운영의 'E' 점포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옷을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4. 2. 14:31 경 위 'E' 점포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샙새끼야 돈 갚아, 씨 발 새끼야, 십 새끼야, 돈 갚아 씹자 식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16:50 경 위 위 ‘E’ 점포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 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십 새끼야 돈 갚아,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여자 등쳐먹는 씨 발 놈 아, F 보지에 좆 대가리 담그고 하니깐 좋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