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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7나2035449

유보금지급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 체결과 완공 시공사인 원고는 2008. 11. 11. 시행사인 피고와 인천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2,36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8. 8.부터 2012. 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1. 25.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5.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관리인이 되었고, 권리의 포기 등이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2. 9.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4. 4. 종결되었다.

다. 도급계약 정산에 관한 합의 1) 원고의 관리인이던 D과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협의를 벌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도급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잔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급 총공사비 259,930,000,000원 중 2012. 8. 20. 현재 미지급된 잔존 공사비는 13,858,565,000원으로 확정한다(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제2조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 및 담보책임 ① 피고는 제1조의 잔존 공사비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70세대에 대한 피고가 각 세대의 수분양자에게 가지고 있는 분양 잔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변제한다. 제4조 특별 분양세대에 대한 특약 ②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40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분양자 는 피고로 되어 있지만, 위 40세대에 대한 분양의 권리와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③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70세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