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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1260

주택건설사업계획(도시형생활주택)불승인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금강주택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금강주택개발’이라 한다) 및 원고 주식회사 칠송기업(아래에서는 ‘원고 칠송기업’이라 한다)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80 대 6306.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회사들이다.

나.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 사건 사업부지는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용지 24블록 공공시설용지 24블록은 합계 18,919㎡의 토지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공공시설용지 24-1블록),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80-1 대 6,306.1㎡(공공시설용지 24-2블록), 같은 리 1980-2 대 6,306.3㎡(공공시설용지 24-3블록)로 구성되어 있다.

중 하나인데,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10.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 신덕지구 소재 신대배후단지를 포함하여 순천시와 광양시에 걸쳐 있는 신덕덕례 배후단지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중 신대배후단지를 교육주거레저기능을 담당하도록 배분하여 외국인학교병원골프장주거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6. 11.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당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순천시장이었는데, 2007. 8.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43호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와 중흥건설 주식회사 계열사가 공동출자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인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이하 ‘순천에코밸리’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원고 칠송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