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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5. 선고 2013고합1432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사건

2013고합1432 사기,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수민(기소), 이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3. 1. 8.경 선박 매매·임대·수리업체인 'D'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D'를 인수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33에 있는 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 유선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이하 '한강사업본부') 측으로부터 유선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유선장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함에 따라 유선장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음식집에서 'D'의 전무G에게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반포한강시민공원의 유선장사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 일을 보려면 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2,0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고, G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할 참치전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하여금 유선장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10:5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지하 2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유선 장사업 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유선장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A 명함 사본, 현장 채증 사진, CCTV 캡처 사진, G 휴대전화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5. 추징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겠다는 의사도 없이 피해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09. 10.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시급히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처지에서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불과 12일만에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모두 반환하였던 점, 현재 피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해자 측의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 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자칫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이해빈

판사공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