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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8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18고단8865] 사건의 증 제13호 내지 제16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8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8.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김포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 관리동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0. 11:50경 김포시 G 부근에 주차된 H K5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4.8g을 담은 종이봉투와 비닐지퍼백 등을 헤드콘솔 안에 넣어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91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1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I 부근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4. 밤 무렵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건물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39g을 비닐지퍼백과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파우치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