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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8 2017나6161

공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여러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5. 7. 24.경 피고와 정산한 인천 B현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잔금 80만 원, ② 2015. 7. 24.경 피고와 정산한 인천 C교회 철탑 설치 후 피고의 과실로 인한 규격미달로 해체 후 재설치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대금 310만 원, ③ 2015. 7. 24.경 피고와 정산한 경기 연천군 D 현장 엘리베이터 1, 3층 램프 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00만 원, ④ 2015. 8.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시행한 인천 E교회 공사 중 이미 설치된 에이치 빔의 내측 기둥 등을 철거하고 재시공한 추가공사대금 120만 원, ⑤ 2015. 9.경 시행한 인천 E교회 외부 패널 설치공사 잔금 100만 원, ⑥ 2015. 10.경 인천 E교회 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패널 등을 피고가 무단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1,214,320원, ⑦ 피고는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가져가 공사대금 27,670,909원, 부가가치세 2,767,09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아 원고가 부담하게 된 불성실신고 가산금 276,709원 및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인천 지구 공사대금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2,767,091원을 합한 금액인 3,043,800원(이하 위 각 채권들을 순번에 따라 ‘제 채권’이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① 내지 ⑦ 채권 금액 합계 11,35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제①, ② 채권에 대한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잘못 설치한 것으로 원고의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