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4 2019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B 등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C은행 가락동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경기 광주시 D건물 E호에 대한 피고인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G이라는 근로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