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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6나349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 14., 원고와 E(개명 전 :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매점 1층 서쪽정중앙 4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500만 원, 존속기간 1997. 7. 23.부터 1999. 7. 22.까지로 정하여 체결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E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E은 2015. 1. 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E의 아들들로서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2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E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망 E이 1998. 12. 말경 자신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이사를 한다면서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에, 원고는 1998. 12. 31. 망 E에게 전세금 2,5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의 전세금 반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 E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 존속기간 말일인 1999. 7.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원고가 전세금을 반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전세금 2,500만 원이 반환되어야 말소 청구에 응할 수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세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 해지되고 원고가 전세금을 반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