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6고정8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