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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860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0. 6. 28. 별지 ‘안건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대표자에 관한 보충판단

가.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C은 자신에게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하면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 조합정관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데, 피고의 대표자이던 조합장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6)으로부터 2015. 9. 4. 조합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노275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도5583)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조합장 D은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피고 조합정관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조합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이사들 중 최연장자인 C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