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단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2:4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술을 먹은 후 안 가고 시비를 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위 경찰관에게 “ 씹새끼야 니가 민주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199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