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3행, 7행 ‘제37조 제3항’을 ‘제37조 5항’으로 고친다.
제4면 17행 다음에 ‘갑 제41호증(소득금액증명)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C(주)에 관한 소득금액증명 자료가 아니고 거기에 근로기간, 근로내용 등 구체적 근로조건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차이에 따른 임금수준의 비교가 어려우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7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고,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유전성 난청, 내이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원인으로는 소음에 의한 난청, 나이에 따른 노화성 난청,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돌발성 난청, 유전적 원인에 의한 난청, 귀의 감염에 의한 난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