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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노38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F 영농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인의 임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고 2012. 11. 26. 위 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여 이를 등기한 것일 뿐이고, 원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2. 11. 26. 자 임시 조합원총회가 소집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심 판시와 같이 조합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법인 등기부에 등재하고,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K, Y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카 합 179호로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 합 1564호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인 A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이사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되었다.

② 이후 위 가처분 결정의 본안 사건 인 위 2011가 합 156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11. 15. 이 사건 법인이 피고인 A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문에는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