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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불상지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