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5. 03:00 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 촌로 324-10 부근 강변 북로 구리방향 동작대 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