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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708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1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2007. 5. 10.자 약정은 그 이전의 대물변제예약(2004. 9. 10.자 약정 등)에 따른 예약완결권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2007. 5. 10.자 약정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2007. 5. 10.자 약정이 예약완결권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사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3쪽 15행의 “아니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 D의 양도담보권이 단순한 채권적 양도담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증거나 근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와 F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폐기물 수거 및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최근 제기하였고, 원고가 F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니 이에 관한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 한국토지공사의 보상금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며, 피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와 F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폐기물 수거 및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최근 제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