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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202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21,651,8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남구 C 일원 59,673.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06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6. 10.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3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부동산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원고는 2017. 1. 26. 및 같은 해

2. 21. 피고에 대하여 ‘최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제출하거나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2. 23. 위 최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