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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6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필리핀 앙헬레스시에서, C로부터 소개 받은 D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현지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3. 6. 02:00 경 필리핀 앙 헬 레 스시 소재 E 호텔 1 층에서 사전에 성매매비용 포함 1,051,500원 상당을 지급한 F을 만 나 위 호텔 103호로 안내한 후, D이 미리 대기 시켜 놓은 20대 초반의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F의 숙소에 들어가 약 10 분간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14. 3. 9. 01:00 경 위 G 호텔에 머물던

H를 앙 헬 레스 시내 주점인 ‘I’ 주점으로 안내한 뒤, H가 여성 접대부를 골라 주점 측에 3,000 필리핀 페소( 한화 69,780원 상당 )를 지급하고 해당 여성과 위 G 호텔로 돌아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H로 하여금 여성 접대부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