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0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포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