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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574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했던 것일 뿐,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를 처벌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전신과 가슴,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