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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4 2019고단1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11.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편취금 800만 원 상당이 입금되고 그 중 600만 원이 인출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 중 200만 원이 인출 정지되어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