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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4 판결

[자동차취체규칙위반][집12(1)형,018]

판시사항

공소사실이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경우에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구 일반사면령(63.12.14. 각령 제1678호, 같은달 16일부터 시행)에 의하여 사면된 공소사실(1961.1.2. 17:10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사실)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후 무죄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적법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법 1964. 2. 20. 선고 63노907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바 1961.1.2 오후 5시 10분경 경남 영616호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시 서면 방면에서 대신동 방면으로 오는 도중 부산시 부민동 소재 파출소앞 네거리에서 시속 10마일 속도로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20마일로 질주하여 오다가 전기 장소에서 돌연히 소아 성명 불상자가 나오므로 정지시켰으나 20마일의 과속도로 인하여 “위 소아는 무사하였으나 차내에 승차한 30명 가량의 승객전원이 졸도하여 수명이 경상을 입게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은 1963.12.14 공포 같은달 16일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 제1조에 열거된 죄가 아니므로 사면되었음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원심에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326조 2호 를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여 무죄의 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면이 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6조 , 제399조 , 제370조 , 제32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심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4.2.20.선고 63노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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