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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00:25 경 광주 서구 B, 4 층에 있는 ‘C’ 노래 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를 걷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를 흘리게 되었고, 위 노래 홀 사장 D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부축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의 친구 E는 D이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생각하여 D과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광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는 같은 소속 순경 H과 함께 같은 날 01:05 경 위 노래 홀에 출동하였고, 13번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인적 사항을 묻는 위 G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자는 G의 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G에게 “ 담배 하나 줘 봐. ”라고 말하였고, 이에 G가 피고인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려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친구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노래방 사장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