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6178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각 공유지분은 1/2이다)로서, 2012. 8. 13. C, D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을 5억 원으로, 임대료를 월 7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인도일인 2012.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동의하고 임차인은 제소전 화해 신청에 동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2. 12. 26. C,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 5억 원, 범위 : 1층 전부, 존속기간 : 2012.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법원 북부산등기소 2012. 12. 26. 접수 제81209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위 전세권설정등기에는 C, D의 각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원고들은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자861호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3. 1. 25.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한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① C,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고, 이와 동시에 원고들은 C에게 1억 원, D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

② C, D은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타인에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C, D이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월임료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들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C,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즉시 명도하고, 이와 동시에 원고들은 C에게 1억 원, D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 라.

한편, C, D은 2013.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