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94,372,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플라스틱 쉬트 및 필름 등의 원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해외에서 수입한 후 이를 압출가공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8. 1.경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관리부 경리팀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세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관세환급 미신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09. 9.부터 2012. 5.까지 플라스틱 쉬트 및 필름 등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위 수출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에 부과되어 납부하였던 관세 1,587,982,994원 상당의 환급신청을 그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을 환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주민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지방세법 제83조 제3, 4항에 의하면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 31.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원고는 2012년분 주민세(재산분)를 2012. 7. 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김해시장이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분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762,19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불기소결정 원고는 피고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하고 그 환급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09. 9.경부터 2012. 5.경까지의 수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