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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7고정24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 동항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9.77 톤) 의 선장이다.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0. 20: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재 간여 암 남서 방 3 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적재 된 외줄 낚시 어구를 이용하여 갈치 약 35kg, 삼치 1마리, 고시 12마리( 시가 미상 )를 포획하여 무허가 연안 복합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무허가 B 관련 채 증 사진

1. 압수 어구 채 증 사진

1. 어업허가 내역서

1. 어선 검사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