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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9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장소나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 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