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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3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 세) 와 약 2년 간 함께 일을 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0: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나이트 앞에서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창원으로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약 1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그 이후 29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벌금 납부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03:20 경 피해자가 일하는 창원시 의 창구 F 건물 지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고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뜯으려 다 사무실이 어두워 실수로 피해자의 옷깃을 뜯거나 목 부위를 긋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 절도( 제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