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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4:1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 북성로 우동’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186에 있는 ‘ 명보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10년 경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최근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