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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8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피고 B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116,2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16,2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56,2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의 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