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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3774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2행 “비중격점막하절제술”을 “점막하절제술 및 비성형술”로 고친다.

제4쪽 제5행 아래에 “진단명 : 비중격만곡증”을 추가한다.

제4쪽 제9행 “외래진료 :” 다음에 "진단명 의증 만성 부비동염, 미만성 좌측 외이도염"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신청상이인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자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고(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 이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