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3고단15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15:35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경동로 7175 지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명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