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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008176

대여금

주문

피고는 망 C(D생, 남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7,619,145원 및 그 중 4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5. 11.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이자는 연 6.26%, 연체이자는 연 9.26%, 변제기는 2019. 5. 10.로 하되 원리금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망인은 위 대출금의 약정된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의 2020. 1. 6.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 원금은 45,000,000원이며, 미변제 이자 및 연체이자는 2,619,145원이다.

다. 망인은 2019. 4.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 E, F가 있다. 라.

서울가정법원은, 2019. 9. 23. 2019느단52469호로 E, F의 상속포기신고를, 2019. 10. 10. 2019느단52468호로 피고의 한정승인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47,619,145원(= 미변제 원금 45,000,000원 미변제 이자 등 2,619,145원) 및 그 중 미변제 원금 4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0. 9. 8.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0. 9. 1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2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