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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28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01:5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씹으면 사진 안양에 다 퍼트릴게, 다른 사람한테 말해 봐, 안양에 쫙 퍼트릴게, 장난 같지 퍼뜨리기 전에 혼자 답장해. 너 혼자 답장하면 봐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E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이 저장된 F 드라이브 등은 계정을 모두 삭제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다.

앞서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