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9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 근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300만 원을 대여료로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6. 21. 경 시흥시 역 전로 228 정 왕 본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개정보 내역,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 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