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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공소장에는 ‘2013. 11. 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3. 12. 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00:1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2동 앞길에서, 그곳에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피해자 D(18세)과 그 일행에게 "야, 너희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빈정대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CD, 수사보고(범행 당시 현장 상황 촬영 시청 결과 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과 그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그 일행이 반말을 하면서 싸움이라도 할 듯이 다가오는 바람에 순간 위협을 느껴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휘두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