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화장실 용변 칸에서 나가려고 문을 열자 피고인이 용변 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치마 밑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는데,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지는 않았고 속옷 위로 손가락을 이용해 만졌다’, ‘당시 너무 놀라서 피고인이 다른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이나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만 그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26세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공장소인 아파트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