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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6 2014고단3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C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나 C과 시비가 붙었고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자, C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과 실랑이 벌이던 중 왼쪽 팔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우측 위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를 각각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13. 11. 25.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그 고소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1. 16. 10:00경 교통사고 관계로 C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C이 내 어깨를 밀어 팔로 내 차 트렁크 부분을 딛으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그 충격으로 임플란트 한 치아가 손상을 입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교통사고가 난 후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서로 간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밀침을 당해 팔과 치아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