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단2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에 급한 일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10. 31.에 500만원, 11. 15. 5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한 사채 빚을 갚아야 할 처지로 시골에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은 지어낸 말이었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2,000만원 이상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800만원을 아들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