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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1952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인천 동구 화도진로 187에 있는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5개동 1,273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후 2002. 10. 30. 사용승인을 받아 2012. 11. 말경부터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 15개동 중 7개동(106, 108, 110, 111, 113, 114, 115동) 624세대는 분양 세대였고, 나머지 8개동(101, 102, 103, 104, 105, 107, 109, 112동) 649세대는 이후 분양전환을 받을 것을 전제로 임대가 이루어진 세대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백화, 철근노출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중 분양 세대(구분소유자)를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200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2397호로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 2008. 10.경까지 정당한 권리자인 분양 세대 총 624세대 중 571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마쳤다.

위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0364호)은 2012. 2. 15. 인정하는 하자 항목을 일부 변경하고, 책임제한비율 65%를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13,173,84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