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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2 2014가합1005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3,600,000원 및 그 중 12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3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에게 오일확산펌프(Oil Diffusion Pump, 모델명 HT20B ANSI 380V, 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 21대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 펌프 16대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 중243,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문번호 제품 수량 물품대금(원) 지급기일 기수령액(원) 미수금(원) B B31420380(HT20B ANSI 380V) 8 158,400,000 2012.8.29. 30,000,000 128,400,000 B 2 39,600,000 2012.10.25. 0 39,600,000 C 6 108,000,000 2013.3.27. 32,400,000 75,600,000 243,6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243,600,000원 및 그 중 128,4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8. 30.부터, 39,6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0. 26.부터, 75,6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3.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펌프를 이용하여 피고의 공정을 진행할 경우 오일의 변질ㆍ변색의 정도가 심하고 변질ㆍ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지나치게 짧으며, 변질된 오일슬러지가 메인 밸브 등에 부착되어 배기성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오일을 자주 교체해야 하는 등 이 사건 펌프는 통상의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객관적 하자가 있고, 원고가 하자 보수의 일환으로 제공한 배플( HT Inlet Baffle, 이하 ‘배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