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22: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입간판에 넘어졌으니 가게 앞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게 밖 CCTV는 건물에서 관리하는 것이니 경비실에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에 앉아 탁자위에 있던 음료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판독 사진
1. 현장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을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잘못으로 돌리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