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노36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환전상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환전을 해준 금액이 적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과 돈이 모두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