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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8나5614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에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 땀분비, 떨림 증세가 심해지는 등 기존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악화되었다. 또한, 원고는 기존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고 이후 위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악화로 우울감, 불안감, 무력감, 통증, 재경험 등의 증상 역시 현저히 악화되어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쪽 1행 인정근거에 “제1심법원의 H법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사고 후 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참작한다.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책임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