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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6가합1034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152,624,048원 및 그 중 596,817,220원에 대하여 1998.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2341), 2002. 10. 4.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위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피고1 내지 피고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4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